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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5고정104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41』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8. 17. 08:00 경부터 08:20 경까지 제주시 B( 제주 시 C) 토지 동쪽에 위치한 제주시 D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 자신의 토지 위에 포장도로를 내서 통행하고 있다’ 고 생각한 나머지 도로의 통행을 막고 토지의 점유를 회복할 목적으로, 그 포장도로 위에 철재 앵글 2개 ㆍ 철재 구조물 1개 ㆍ 통나무 1개 등을 1미터 가량 높이로 설치하여 E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89』 피고인은 2016. 3. 21. 15:57 경 제주시 B( 제주 시 C) 토지 옆 제주시 D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택으로부터 한라산 방향으로 약 70m 지점), 행정 관청에서 토지 측량을 잘못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도로에 길이 3m 의 PVC 주름관을 철재 파이프와 철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308』

1. 2016. 5.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2:53 경 제주시 B( 제주 시 C) 토지 옆 제주시 D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택 근처), 길이 약 3m 가량의 PVC 주름관을 철재 파이프와 철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6.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10:40 경 제주시 B( 제주 시 C) 토지 옆 제주시 D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택 근처), 길이 약 3m 가량의 PVC 주름관을 철재 파이프와 철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