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71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 대여관계가 이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에게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법 이외에도 현금, 수표 등을 직접 교부하여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금원은 2012. 2. 13. 당시 원금만 7,200만 원 이상이 됨에도, 원심이 2012. 2. 13.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금원이 3,415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인 점, 그 내용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0년 간 친구 사이를 유지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설을 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 라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만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3. 17. 자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