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2. 2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1. 20:30경 서울 종로구 D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주거지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 다음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쪽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출입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건전지를 제거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원, 금목걸이, 금반지, 다이아목걸이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1. 4. 18:00경 내지 19: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F건물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인근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 2개를 넘어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쪽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안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의 피해신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