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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144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5. 6. 14. 서울 강동구 E 대 3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지분 9/10, 원고 B 지분 1/10)를 마쳤다가, 원고 B는 2003. 4. 8. 원고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5. 12.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D 대 49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윗면 중 왼쪽부분은 F 소유의 G 토지와 오른쪽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접해 있는데, F 및 원고들이 각 위 토지들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경계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1토지 및 G 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쪽으로 들어와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담장 사이는 별지 도면 표시 6, 3,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만큼 이 사건 제2토지 쪽으로 들어와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95. 6. 14.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 6. 14.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15. 6. 14. 취득시효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