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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고정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3:34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1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경찰이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주차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켜져 있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주차공간에서 1~2m 앞으로 나간 상태로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켜고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내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차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운전한 줄 알았다.

술에 많이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