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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315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5,680,000원, 원고 B에게 78,730,000원, 원고 C에게 27,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