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627,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3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평소 양측 하지방사통과 보행 장애 등 허리 디스크 증세를 겪어 오던 중 2007. 1. 25. 피고 재단법인 B 산하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MRI 검사 등을 통해 원고를 진찰한 뒤 요추 3~5번, 요추 5번~천추간 척추강협착증 및 요추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 등(왼발 엄지발가락 배굴 dorsiflexion : 배측 굴곡의 줄임. 발등 굽힘 자세(관절 각도가 좁아짐). 4 )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감압수술(면관절제거술 Facectomy, 추간공절개술 Foraminotomy, 후궁절제술 Laminectomy 등), 디스크제거술(Disectomy), 나사못 이용 고정술(Screw fixation) 등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E을 통해 2007. 1. 30.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통증감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합병증(출혈, 감염, 혈관손상, 부전마비 또는 하지약화 등 신경손상, 인공디스크 탈출, 혈전, 심부전 등)에 관하여 설명들은 뒤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 C은 2007. 1. 31. 피고 병원 의료진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후방경유 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나사못 이용 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2007. 2. 1. 05:00까지 원고의 수술 부위 hemo-vac 배액량은 총 710cc 였고, 원고에게 부착되어 있던 통증조절장치는 2007. 2. 3. 05:46 제거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20:00경 오른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20:59경 원고의 보호자 역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원고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2. 4. 08:13경 원고의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발목 부위에서 근력 저하가 관찰되자 09:0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