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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

오락실 환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5. 26. 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천안으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보내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확인 증( 입 금 증), 각 캡 쳐 화면 자료, 회 신자료, 각 이체 내역, 영수증,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