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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4나439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2) 악취배출시설

2. 가.

축산시설 :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별표3) 배출허용기준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 희석배수 :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복합악취라 하는데,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이러한 악취를 채취한 시료를 무취의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의미한다.

희석배수가 높을수록 악취강도가 높다.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 2. 10.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