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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2 2019노2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위증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이유

1. 공소제기 과정 및 원심판결 요약

가. 공소제기 과정 1) 검사는 피고인 A을 2016. 9. 2. 2016고합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공소제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12. 8. 2016고합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3)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5. 2. 2016고합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4) 검사는 피고인 B을 2017. 5. 29. ① 피고인 A의 공범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② 2016. 12. 8.자 증언에 관하여 위증으로 기소하였다

(2017고합172). 5) 검사는 피고인 A을 2018. 11. 20. 2018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하였고, 2019. 3. 14. 2018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중 사기 부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 원심판결 요약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무죄 판단을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관하여는 무죄 판단을 하고, ② 위증죄에 관하여는 일부 이유 무죄 및 일부 유죄 판단을 하였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위증의 점 중 유죄부분) 피고인 B이 한 증언은 전체 종중의 회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