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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5 2019고단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1. 01: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D와 시비되어 그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오른발로 힘껏 2회 올려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4. 18:4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K2 패딩, 1.15. 보내주겠습니다’라고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K2패딩을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2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21: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내셔널지오그래픽롱패딩 팝니다, 검정 100사이즈’라고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1. 12: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신타6 포대 보충제 판매’라고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