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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2 2019가합1065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61719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