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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1: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워 빨리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왜 장난하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