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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8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