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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138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선대인 D가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1987. 4. 3. ‘시흥군 E’에 거주하는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195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선대 D는 1921년에 이미 사망하였고 시흥군 G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편취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