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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0 2017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 친구가 사업이 어려운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 달라. 변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 등의 변제를 위하여 지인들 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부 농협 D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적금을 넣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에게 돈을 빌려 달라.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만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 명의로 하여 빌린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소위 돌려 막기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통장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