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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2 2018노24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2012. 경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200만 원은 주대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 장은 이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건축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② 2013. 경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③ 2015. 경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F 건축주 명의변경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2012. 경 뇌물 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은 민원해결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다.

일부의 돈 (300 만 원) 은 주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② 2013. 경 뇌물 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③ 2015. 경 뇌물 교부의 점에 대하여, F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은 2015. 9. 1. 이미 반려되었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뇌물을 교부할 동기가 없다.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는 D 의회 의원인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

④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위조된 합의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B와 K 측 사이는 F 건립과 관련하여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 B가 K 측이 제기한 건축주 명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