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2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3:20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71에 있는 하나은행 법동지점에서 피해자 B이 거래 업무를 마치고 현금 지급기에 놓고 간 여성용 장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지갑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