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20노21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액에 비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져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등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약 4개월 동안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은 약 3억 5,000만 원, 피고인 C은 약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기간,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각 조직원들은 수행하는 역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전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므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맡은 역할이 상대적으로 사소하고 얻은 이익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