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그후의 정황, 절취 및 손괴한 물건들의 가액 및 횡령 액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어머니가 피해자들 일부의 피해를 변제한 점 등과 피고인 범죄 전력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