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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4:54경 충북 증평군 광장로 88번지 증평군청 앞 노상에서 위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꼬라봐"라며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윗 눈꺼풀의 심부열상, 코뼈의 골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