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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3:47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마전동에 있는 영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