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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1고단4662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1공장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이다.

D 주식회사는 금속주조제조(자동차용 알루미늄 엔진커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인바, 이러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 피고인 A은 2011. 4. 3.경 환경담당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방지시설의 침전시설, 농축시설, 탈수시설 등의 잦은 고장으로 슬러지가 쌓여 제대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없어 각 폐수처리 설비에 쌓인 기름찌꺼기, 슬러지 등을 모두 제거하는 전반적인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생산라인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량조절조(30㎥×1기)의 일부 기름찌꺼기와 침전조 및 농축조의 일부 슬러지를 각 제거하는 공사만 한 상태에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도록 방치 및 묵인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 차원에서 전반적인 공사를 해 주지 아니하자 방지시설의 가동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폐수배출시설을 그대로 가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3.경부터 2011. 7. 5.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240㎥/일)보다 많은 양의 폐수(약 483㎥/일)가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된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