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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12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아주 대 삼거리 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9 세, 남) 이 운전하던

D 개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9. 23:12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 대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