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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15 2015고단52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도 조성 등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초경 ~ 2015. 4. 16. 경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ㆍ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이면서 산 지인 공주시 C, D 일대에 포크 레인을 이용해 길이 180m, 폭 4~5m 의 임도를 설치하고, 참나무류 죽 목 약 25~30 주를 벌채하였으며, 면적 약 2,800㎡에 해당하는 산지를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H의 진술서

1. 위법행위 현황,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죽 목의 벌채) 처분( 불허) 알림,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검토 관련 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

1. 현장 동영상 [ 피고인은 F의 말을 듣고 적법한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포크 레인을 알선하고 작업을 지시한 것일 뿐이므로, 산지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산지 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벌채를 하거나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관리 청의 허가 나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인한 사실이 없다.

② 이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F의 소유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