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932』 피고인은 2016. 9. 7. 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 씨방 등지에서 컴퓨터 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83,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36』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 씨방 등지에서 컴퓨터 나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 사이버 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보내주면 사이버 머니 375만 원을 125대 1 비율로 싸게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이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