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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20노345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며 방 안으로 끌어들여 강간하려다가 다른 마사지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