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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개가 짖자 놀라서 창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 F이 말리려 하자 G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렸다. A가 2층에서 내려오더니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도 달라붙어 함께 넘어졌다. A와 피고인이 함께 밀칠 때 둘 중에 한 명이 피해자 E를 때렸는데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②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의사 I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 E는 안면좌상, 다발성 찰과상, 피해자 F은 안면좌상, 족부 타박 등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상해 부위와 부합한다.

3)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에 의하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할 당시 E의 목 부위, F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