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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보도를 한양아파트쪽에서 안락교차로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D에서 보도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E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