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 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나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