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0 2016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7:05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장 흥로 21 장흥군 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대양산 단 로 서해안 고속도로 종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요일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운전을 하다가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