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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9: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금오대교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산부산대병원 쪽에서 물금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및 가슴의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사망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