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7고정128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술을 마신 채 찾아 와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인 B에게 의뢰한 원룸 건물 외벽공사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B에게 불만을 제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있던 탁자 의자를 발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불상의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이 피고인의 처 D을 향해 의자를 밀어 D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잡아 흔들고, D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듯이 때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피해자의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