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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1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14. 18:00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4세의 청소년인 원고 A과 함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 가서, 원고 A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외국 맥주를 마시도록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원고 C의 연락을 받은 원고 A으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원고 A을 양손으로 밀어 매트리스에 눕히고, 원고 A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원고 A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울며 저항하는 원고 A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원고 A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빨았으며, 피고의 왼손을 원고 A의 팬티 속에 넣고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6. 20. 대전지방법원(2014고합78)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그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