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7. 31. 00:5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7.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전동 킥 보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양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고, 개정 도로 교통법 (2020. 12. 10. 시행 )에 따르면 ‘ 개인형 이동장치 ’에 해당하는 전동 킥 보드는 음주 운전과 관련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서 제외되게 된 점, 원고가 운전한 전동 킥 보드는 개정 도로 교통 법상 ‘ 개인형 이동장치 ’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아버지 등을 병원으로 모시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점, 원고가 영업 등을 위하여 지역 간 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