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51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생산 팀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6:30 경 위 봉제공장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직원 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가로 막자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베란다 난간 너머 1 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