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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23258

주식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9.경 C와 사이에, C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강철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800,000주(이하 ‘이 사건 동양강철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120,000,000원(800,000주 × 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송금받은 140,000,000원과 피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여 C에게 지급하였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동양강철 주식을 피고의 대신증권 계좌로 입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5. 5. 2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동양강철 주식을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3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가 350,000주,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D이 100,000주로 정해 공동매수한 것인데, 원고가 당시 산은캐피탈에 재직한 관계로 공동매수인으로 나설 수 없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소개로 C로부터 이 사건 동양강철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맞지만,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3, 17 내지 19, 25 내지 33, 37, 38호증, 을 제6, 10, 11, 2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