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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합13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7: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현관에 있던 휘발유 1.5L 2통을 거실로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장판, 벽지, 이불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해 그 불길이 거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5세)의 몸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화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전신의 41%에 달하는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아직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의 아들이 합의의 효력을 문제삼고 있으나,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진화작업을 하다가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