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9.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 23:11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영신당 한약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