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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079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 12.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14.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8. 11. 13.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11. 13. 제2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8. 12. 11.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 후 1개월이 지난 2019. 1. 16.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18. 1. 12.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는데(소취하간주의 효력은 확정적어서 설령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한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료된 소송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