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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3 2019고단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이다. 1,500만 원 정도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직장인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월급내역을 만들 서류작업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D 소재 E 안동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건네주고, I 보이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각 I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