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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08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0] 피고인은 2011. 12. 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의 통장 및 현금 카드 등을 교부받고, 2012. 1. 2.경 부산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600만 원을 위 계좌로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위 1,600만 원을 F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49]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피해자 (주)G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채권 추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피해자 회사에서 양도받은 채권의 채무자인 H의 주거지에 찾아가 H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35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현금보관증, 각 통장사본 [2013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임장 등 진술인 J이 제출한 서류, 고소자 J이 제출한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