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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6가단213871

주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9. 2.경 주식회사 D(2009. 3. 3.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 모두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부산 지하철 2호선 E역과 F역 사이의 지하도상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결과, 2008. 5. 28.경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소유자인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공사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나. 피고는 2009. 7.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내가 한국토지신탁 부사장과 알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개발신탁‘을 받아 주겠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국정원 고위직 관계자 등을 통하여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 측과 접촉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받아 주겠다. 그와 같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니 나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등의 제안을 하여 2009. 9.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12.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G 명의 3,000주 및 H 명의 주식 4,000주)를, 2010. 1.경에는 나머지 주식 30%(G 명의 3,000주)를 각 양수받고 각 그 무렵 주주명부에 위 각 양수사실을 등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각 주식양수 무렵을 전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수에 관한 서류들을 작성한 바 있다. 라.

위 다. 항 기재 서류들 중 2009. 12. 2. 원고, 피고, I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