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101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CQ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D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11 내지 165, 167 내지 174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N, BX :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Q : 징역 5개월, 피고인 CR, CS :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D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U :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제1 원심판결 : 이 사건 사업체들은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므로 교육훈련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업주들이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 등은 위 사업주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고용보험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②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2 원심판결의 제1항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위 차용금은 피해자 M이 주식회사 BO의 지분을 받는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BO의 지분으로 정산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