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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2: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 울산 동구 B원룸 C호 피해자 D(43세)의 주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는 연장같은 거 들지 마라.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들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