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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 판결

[재산압류처분취소][공1984.2.1.(721),182]

판시사항

가.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의 납세의무 유무

나.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당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공동사업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그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김포약주합동 제1공장은 주류합동제조면허상에는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합동면허권자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는 위 소외인들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그에 투자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니라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들과 함께 위 공장에 대한 합동면허권자라 하더라도 이는 명의뿐인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공장에 관한 주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본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25조 에서 말하는 공동사업자(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공동사업자란 실질적 경제귀속 주체인 공동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에서 말하는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 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들이 경영하는 위 제1공장에 관련된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납세자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취지는 이와 같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10.선고 80구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