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면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유판매대금 및 외상대금 정리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위 주식회사 D의 거래처 대표인 E( 이하 ‘ 고소인’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외상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위 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 북구 화 봉로 67 소재 경남은 행 화봉동 지점에서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95,948,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한편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나. 확정판결의 존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F( 당시 공소장에는 ‘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라고 병기되어 있다)” 의 경리직원으로 고용되어 동일한 주유소에서 주유 판 대대금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11.부터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