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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1 2019가단34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5. 6. 30.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C가 피고와 동업자 관계라며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C가 일이 잘되면 지급한다고 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구매 대금을 송달받은 것일 뿐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또는 무상, 편무 또는 쌍무, 불요식계약인데, 원고가 대여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약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하는바,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12.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D의 비상장 주식을 한 주당 2,000원에 판매하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E에게 송부하고 주식을 관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한주 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약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