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3.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선을 충격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23:30경 여수시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I에게 “죽여버려, 내장을 긁어버려, 너 두고보자, 가만히 안두겠어,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불었잖아, 내가 똥개냐”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왼 주먹으로 위 I의 오른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