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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8(부평동, 부평두산위브) 앞 도로를 부평역 방향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사람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2주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항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등, 의무보험 계약조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